아산시 주택과 가로환경팀을 주축으로 주중 정비단속반(4명) 광고협회와 합동단속반(6명)을 편성해 지속적이고 주말합동 정비지도 단속반(12명 2개조)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지난 주말인 22일에는 합동정비단속반이 교육청앞 ~시청 ~ 박물관사거리~ 이마트앞사거리~온천마을아파트앞까지 대로변의 불법광고물 80여 매를 철거정비 단속했다.
앞으로 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10만원~ 500만원) 처분하게 되며, 그동안 아산시는 과태료 5건 8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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