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발의 법률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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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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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지역 소년ㆍ소녀가장 등 영향개선시책에 포함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시 을, 사진)이 28일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공유수면 관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열린 제322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가 추진 중인 영양개선시책 사업은 영양섭취 부족자가 전체 인구 중 9.9%에 달하고 있다.

이 중 56%에 해당하는 인구가 ‘읍면 지역’ 거주자로 나타나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는 임산부 및 소년ㆍ소녀가장 농어업인 등 영양취약 위험군에 속하는 계층이 많은 실정” 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복지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양개선 시책 대상에 고령 농어업인 등만 포함되어 소년ㆍ소녀 가장 등이 제외되어 있던 점을 개선 ‘영양취약계층’까지 명시했다.

또 이날 통과된 공유수면 관리법의 경우에도 법 위반자에 대한 실형 기준이 벌금과 형평이 맞지 않는 점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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