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치사 최고 무기징역...부모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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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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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친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9월부터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가해자는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된다.

정부는 28일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을 처벌 기준으로 뒀다.

학대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은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관련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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