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가해자는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된다.
정부는 28일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을 처벌 기준으로 뒀다.
학대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은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관련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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