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발의 법안도 비용추계 의무화… 국회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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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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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내도록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제도, 즉 재원 확보 방안 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제정된 이번 법안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가다듬은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법 시행 비용추계는 반드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는 법률의 제·개정에 따른 소요 예산을 예상할 수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신뢰성 있는 추계가 이뤄져 정부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 의원들이 법안발의 실적 때문에 무조건 발의부터 하는 관행도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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