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해당 농산물 생산업체(생산자 또는 단체)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식약처가 지난 2년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병원성미생물, 중금속 및 동물용의약품 검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식약처는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이나 미생물 저감을 위해 반드시 과일채소용 세척제로 세척한 후 음용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 세척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씻어야 하며, 가능한 가열·조리해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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