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영업 알면서 건물 임대해 준 건물주 유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이 세입자의 성매매 영업을 알면서도 건물을 계속 임대했다면 건물주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세입자가 부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년간 건물을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된 주모(의사·64)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가 건물 5,6층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해 성매매 영업장소를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며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까지 인식할 필요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관악구의 한 빌딩 지분 절반을 소유한 주씨는 이 빌딩 5, 6층을 안마시술소 운영자에게 임대해줬다. 안마시술소는 윤락여성을 고용한 성매매를 하다 2012년 8월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후 주씨는 성매매 건물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은 건물 관리소장에게서 ‘안마시술소에 아가씨가 있는 걸 보니 여자장사 하는 거 아니냐’는 보고를 받은 2005년경부터 미필적 고의로나마 성매매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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