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 "비트코인은 재산…소득세 과세"

  • IRS, "가상화폐로 급여받았다면 소득세 신고해야"

  • NYT, 주변부서 주류로 편입된 효과…"합법성 인정계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재산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물릴 방침이라고 25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동전이나 지폐처럼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결제 수단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통화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국세청은 "따라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연방 세무행정상 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처럼 분류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산 관련 세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았을 때 해당 건물을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급여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미국 국세청은 강조했다.

현지 언론은 미국 국세청의 이번 방침에 따라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실상 존재를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26일자 기사에서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은 갖은 논란에도 금융·거래 시스템의 영역에서 주변부에서 주류로 편입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애리조나주립대학 경영전문대학원의 에이제이 빈지 부원장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비트코인이 (이번 조치로)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세청(IRS)은 올해초 내부 감사기구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 세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탈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싱가포르는 올해초 비트코인 거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반대로 영국 국세청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바우처(상품권)로 취급해 비트코인 구입시 2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는 현행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 과세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전히 논란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비트코인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춰 미국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과세 대상에 편입된 것을 계기로 오히려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했을 당시와 실제로 결제·지급 수단 등으로 사용했을 당시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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