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일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철 대법관이 모두 주심을 맡은 두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은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것이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1년 2월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총 4건이다. 모두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이 흡연으로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했다며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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