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흡연자 담배소송 패소 후폭풍 일 듯(3보)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담배소송ㆍ담배피해소송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 10일 대법원이 패소로 판결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로 인한 암 발병을 주장하며 제조회사에 보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일 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철 대법관이 모두 주심을 맡은 두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은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것이다.

두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에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1년 2월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총 4건이다. 모두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이 흡연으로 질병을 얻었거나 사망했다며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KT&G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히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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