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11일 "북한의 소행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공조를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 정찰용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정전협정 1조1항과 2조12항 및 14∼16항은 남북한 상대방 지역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항의할 수 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수도 있다.
국제민간항공협정(시카고 조약) 8조에 '무(無) 조종자 항공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시카고 조약 8조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의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체약국 영역의 상공을 조종자 없이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적 대응 방안으로 북한의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응해 탐지·식별·타격체계를 최단 시간 내에 발전시키기로 했다.
우선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해 10대 미만의 이스라엘제 저고도레이더를 올해 안에 긴급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육군이 운용하는 저고도레이더 TPS-830K로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할 수 없어 이스라엘 라다의 RPS-42 등을 구매해 청와대 등 국가 중요시설과 서부전선의 주요 축선에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RPS-42는 탐지거리가 30㎞이나 이번에 추락한 소형 무인기 기준 탐지거리는 10㎞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전방경계 강화를 위해 차기 열상감시장비(TOD)와 다기능관측경 등의 감시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 차기 TOD의 고도를 조정해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저고도레이더와 연동되는 소형 무인기 타격체계로는 독일제 레이저무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레이저 무기는 낙탄 및 파편 피해가 거의 없어 청와대 등 대도시의 국가 중요시설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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