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내일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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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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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4일 내란음모 및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 의원 등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항소심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이 의원이 총책을 맡은 조직 'RO' 활동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다. 또 무죄로 판결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한편 앞서 1심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월 17일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는 RO의 총책과 핵심 간부로 활동하면서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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