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그동안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제조업 영위 소규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통해 제조업의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에 나서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가 있는 기업이나 심사기준일 현재 국세와 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1577-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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