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사비용 전액 면제

  • 24시간 장사 상담 시스템 가동, 유가족 편의제공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 장사비용 전액(성남시민 5만원, 관외자 100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는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유가족을 위로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16일부터 사건 종료시까지 24시간 장사 상담 시스템을 가동, 유가족들의 모든 편의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화장로 15기, 추모의 집 2개소, 장례식장 7빈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다.

시는 장례식장 상담실에도 비상대책반을 설치, 영생관리사업소 직원 1명 장례식장 직원 2명(갈현동 주민)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반 고인과는 달리 우선 화장예약제, 화장로 3기 별도 확보, 유족대기실 공간 별도 제공, 고인 운구 인원 배정 등의 준비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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