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2009년 고등학교 동창의 동생인 사업가 송모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 은행 감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주고 사례 명목으로 송씨에게서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및 추징금 6000만원을,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들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최씨의 경우 거액 대출을 성사시킬 영향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점을 들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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