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다음달 23일 시행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5.22. 공포) 시행령 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시행은 다음달 23일부터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그동안 정책수단이 없어 장기간 방치됐던 공사중단 건축물의 효과적인 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령은 공사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과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ㆍ도지사는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별로 정비 여부ㆍ방법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정비방법에는 철거명령, 공사비용 보조․융자, 분쟁조정, 조세감면 및 취득 후 정비 등이 있다. 이들 중 개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ㆍ적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1~2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단위 실태조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의 시행은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등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령의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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