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보제공제도’ 상표분쟁 예방효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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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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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다. 이처럼 분쟁 없이 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없을까? 여기 정보제공제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상표·서비스표 등록표장은 130만 건을 넘어섰다. 상표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1년 1300여 건 수준이던 상표심판 청구건수가 지난해엔 1600건을 넘어섰다. 무려 20%가 넘는 증가율이다.

치열한 상표경쟁 속에서 내 상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사단계에서 유사·모방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정보제공이다.

정보제공이란 심사단계에서 해당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하는 제도다.

정보제공 방법은 간단하며, 자신의 상표를 모방한 출원을 발견했을 때 특허청에 정보제공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심사종결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작성방식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정보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간 매출, 광고 실적 등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면 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절차관련은 특허콜센터 (1544-8080), 법률관련은 공익변리사상담센터(02-6006-4300)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간단하고 편리한 제도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높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출원의 상표심사 거절률이 22% 수준인 데 비해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은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이 분쟁예방에 효과적인 제도라는 것을 보여 준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제는 상표권 취득만큼 유사·모방상표로부터 상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간편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제도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정부 차원의 확산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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