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공정회를 개최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허권자 등에게의 통지 절차 개선 △판매 제한제도·우선판매 품목 허가제도 도입 △허가·특허 심판위원회 설치 등이다. 공청회에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협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관련기사의약품 판매제한·우선판매 품목허가 제도 신설한·미 FTA 이행법률 뚜껑 열어보니..“6건 추가된 29개 개정” #식약처 #의약품 #특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