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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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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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6월까지 민관 합동단속 추진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강력 단속’
- 오는 6월까지 민관 합동단속 추진 -

청주시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 관련 불법 행위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개별‧용달‧주선화물협회 등과 함께 자가용 자동차의 화물 운송 영업 행위와 아동 통학차량 운행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최근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을 병행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청주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 운수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교통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운수회사의 안전진단결과 이행 여부와 운전종사자격 미달자 불법운행 등을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각종 차량 사고 등의 인재를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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