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미국에서 두살배기 딸을 수영장에 던졌다가 아동학대죄로 체포됐다. 1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 경찰은 코리 에드먼드 매카시(23)라는 남성을 체포해 아동 학대죄 등 중범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매카시는 지난 18일 수영장에서 미아(22개월)가 강아지를 수영장에 빠트리자 물이 무서운지 알게 해주겠다며 미아를 수영장에 집어던졌다. 이 장면은 방범용 폐쇄회로 TV 카메라에 담겼다. 미아는 큰 상처는 없었지만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관련기사EU·미국, 내년에 FTA 협상 마무리 … "금융은 제외" #미국 #수영장 #아동학대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