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열린 민관 합동 회의에서는 사료 업계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사료 검정과 사료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축산물 가공, 포장처리 등 유통분야에 과도한 규제는 없는지도 점검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열린 닭고기·유가공 분야 규제개혁 회의를 통해 수출자가 원하는 지역검역본부에 검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양계농가의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2015년까지 닭을 잡을 때 도계장 외부 냉동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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