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 전문기관 서비스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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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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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정부가 말기암 환자에 대한 완화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 의료 전문기관의 시설 규제를 일부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에 나선다.

완화 의료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말기 암환자를 위한 치료로, 통증과 증상의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치료를 종합적으로 가리킨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 의료전문기관을 확대하고자 완화 의료병동의 시설기준 중 배수 등의 이유로 목욕탕을 병동 내 설치할 수 없을 때에 병동과 가깝고 환자가 이동하기 쉬운 병동 이외의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완화 의료의 질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완화 의료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권한을 현행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연간 4시간의 종사자 보수 교육 규정도 신설했다.

국가 암 검진에 건강보험공단 암 검진이 포함됨을 명시해 국가암관리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암 검진비 지원 기준 등을 지금의 '고시'가 아닌 '공고'를 통해 안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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