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환경 중점관리업소 지도점검

  • 유독물관리 기준 위반 등 17개소 적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는 지난 4월 30일~ 6월 5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중점관리사업장 117개소(유해화학물질사업장 68개소, 중점관리사업장 49개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독물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했는데,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 6개소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관리가 취약한 49개소의 중점관리사업장 전수 점검결과, 대기배출시설의 미신고 1개소를 비롯해 6개 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안전에 대한 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점검 실시해, 환경유해발생사업장의 환경위험요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보는 시청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기도 환경신문고 031-128)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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