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7월부터 보험료 최대 월 9000원 올라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르면서 연금보험료가 최대 월 9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월 398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하한액을 월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오는 201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9000원까지 더 내야 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이들은 나중에 연금 급여액을 더 많이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 안팎인 2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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