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민원 설명회 개최

  • 오는 26일 대전식약청서...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식약청은 오는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등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품목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요 내용은 △최근 HACCP 관련법령 개정사항 설명 △전문기술 상담, 교육정보 사업 등 HACCP 기술지원 사업 안내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올해 확대 예정인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이다.

한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