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가  내달 1∼15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아파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적절하게 설치돼 있는지, 불법 주차한 차량은 없는지 확인 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는 안내문 배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적발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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