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민라' 측, 고양시 상대로 11억 소송제기 "후속조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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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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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뷰민라' 포스터]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음악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 2014'(이하 '뷰민라') 측이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한 고양문화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뷰민라'를 주최한 민트페이퍼 관계자는 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양문화재단 측은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일방 취소 후 후속조치도 전무했다"며 "우리가 보낸 내용증명 등에도 배상 계획을 알리지 않아 더 이상의 유예기간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6월 말 11억3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뷰민라는 지난 4월 26~27일, 5월3~4일 총 4일에 걸쳐 고양 아람누리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공연장 대관을 담당하는 고양문화재단 측이 공연을 하루 앞둔 25일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를 통보하며 무산됐다.

취소 당시 화불 등을 해줄 것으로 약속했던 고양문화재단 측은 사건 발생 이후 2개월이 넘는 동안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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