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대기업 횡포에 신고기피 중기…신고포상제·직권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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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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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지역 부품제조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 거래중단 없이 신고 어려워…신고없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 요구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기업 거래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위반 등 불합리한 관행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공정당국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직권조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광주 평동산업단지 내 부품제조 중소업체 생산 현장을 방문, 광주 지역 부품제조 중소업체 대표들과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9개 중소업체 대표들은 이날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전하며 신고 없이도 불합리한 관행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구두로만 납품물량 확대를 약속한 후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관행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납품완료 후에 하청업체 직원이 부품라인 투입까지 관리해야 하는 관행 등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품완료 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관행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정위 해당사항이 아닌 의견도 건의됐다. 광주 지역 부품제조 중소업체 대표들은 외국인 근로자 허용비율·기간 등을 확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반성장제도는 하청위주가 아닌 중소기업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방향이 변경돼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밖에도 담보위주의 대출을 기술 또는 신용기반 대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제시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건의사항들에 대해 “거래중단 없이는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직권조사를 강화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도개선·위반행위 시정 등은 관계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자금·인력 등 타 부처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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