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미지급한 '자살 보험금' 281만건·21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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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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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살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 금액 2100억원[사진출처=kbs1 뉴스 방송 영상 캡처]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생명보험사들이 자살자 유가족에게 지급하지 보험금이 2179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 현황 및 재해사망 특약 보유 건수'를 분석한 결과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모두 2179억원으로 대형보험사는 859억원, 중소형사 413억원, 외국사 907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지급 건수는 4월말 기준 281만7173건으로 나타났다. 대형사는 158만1599건, 중소형사는 58만9572건, 외국사는 64만6002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험 가입 총 주계약 금액은 상품별이나 가입자별로 편차가 커서 추산하기 어렵지만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백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는 약관대로 하자고 하면서 불리할 때는 못 지키겠다며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고 보험사의 위법 부당 행위에는 확실하게 제재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금감원은 고객들에게 덜 준 보험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지침을 이달 안에 보험사에 보낼 예정이다. 이에 자살을 부추긴다는 논리를 내세운 보험사들은 집단 반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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