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공시위반으로 조치한 38개사 가운데 발행공시나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공시규정을 위반한 기업이 19개로 절반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상 증권모집이나 매출 실적이 있거나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발행공시를 비롯해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한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비상장법인 수를 400~500개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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