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소홀"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비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소홀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공시위반으로 조치한 38개사 가운데 발행공시나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 공시규정을 위반한 기업이 19개로 절반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상 증권모집이나 매출 실적이 있거나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발행공시를 비롯해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한다.

금감원은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비상장법인 수를 400~500개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책으로 공시대상 비상장법인에 대한 사전안내와 공시위반사례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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