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펜션 이용 관련 피해가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지난 1~5월에 접수된 관련 피해는 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건) 보다 1.5배 높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접수된 165건의 펜션 이용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과다한 위악금 요구(76건), 환급거부(62건) 등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전체 83.6%(13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계약을 취소했는데도 환급을 거절한 사례가 11건이나 됐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해제 요구 시 성수기와 비수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상악화로 펜션 이용이 불가능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펜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인천’ 지역으로 45건(27.3%) 발생했다. 이어 '충남·충북' 33건(20.0%), '강원' 31건(18.8%), '경남·경북' 23건(13.9%)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 계약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및 위약금 관련 규정을 미리 살펴보고, 해당 펜션이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해야한다"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펜션 시설 및 주요 서비스, 계약 내용을 출력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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