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따르면 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다. 이 가운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 영아의 사고 건수가 52건(8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머리가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아기띠 사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를 실시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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