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산업부, 화학물질 시험·평가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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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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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시행되는 화평법 대비 국내 시험기관 역량 제고 지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1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을 앞두고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반 구축 협력 사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한국환경공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예산 45억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예산 57억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시험·평가 기반을 조속히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화학물질 시험·평가 시설 장비가 미비한 항목에 대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우수 실험실 운영기준(GLP)’ 기관에 시설과 시험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해 국내 GLP 기관 모두가 활용하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GLP는 화학물질 등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독성시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해 시험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규정된 국제규정(OECD GLP규정, OECD 회원국 간 상호인정)이다.

시험항목 중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유해성 생물 분야 8개 항목,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유해성 거동과 인체유해성 분야 9개 항목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 등을 각각 주관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GLP 전문 시험·평가 기관 육성을 통한 관련 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국적 시험평가 기관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다는 우려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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