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車 특정 할부중개업체만 강요…'자동차1번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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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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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매매단지 운영위원회,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 제한

  • 매매단지 내에 입점한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만 이용토록 강요

[사진=중고차 매매단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고자동차 구입 때 할부금융 중개를 특정업체에만 하도록 강요한 중고차 매매단지 운영위원회인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가 또 다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지정된 할부금융 중개업체만을 이용하도록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경남 진주에 소재하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19개 매매상사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0월부터 매매단지 내에 입점한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만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매매상사에는 사업 활동을 제한해왔다.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직후인 2013년 11월 7일 정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내용을 할부금융 중개업체와의 계약서에서 삭제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의 자진시정에도 지난 2011년 구성사업자에게 동일한 할부금융 중개업체의 이용을 강요한 전례가 있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사업자단체로 낙인된 상황이다. 당시 공정위는 심결을 통해 경고 조치를 내린바 있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위원회 심의 전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을 한 경우라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사업자단체를 엄중 제재한 사안”이라며 “이를 통해 중고차 매매단지들의 유사행위 발생을 억제하고 공정거래법 준수의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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