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금지…만약 금지조치 위반할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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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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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금지[사진=TV조선 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내달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르면 법령에 주어진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원천 봉쇄되며,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때는 600만 원, 3회 적발 시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학교, 병원, 약국 등은 법령에 근거해 수집이 가능하다.

앞으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는 개정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해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번호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금지에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금지 왜하냐 이미 다 털린 건데" "주민번호 수집금지, 이제서야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주민번호 수집금지, 원래 있어야 하는 법령 아닌가?"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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