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알뜰폰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이용자의 불만감소 및 권익보호체계 구축·운영 여부 △이용자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 △정부 민원 적극 처리 여부 등에 대해 학계,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 사업자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독려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별 우수 사업자에 대해 포상 및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노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