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한진중공업이 구 지방세법 112조 3항 등이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구 지방세법 112조 3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1991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건물을 짓고 한일개발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뒤 해당 건물에 본사의 서울지점을 설치해 건설업을 시작했다. 이후 2008년 용산구 갈월동에 또다른 건물을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구의동 사옥 인력과 기능을 신축 건물로 이전했다.
한진중공업은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법인의 수도권 진출이나 사업의 확정·이전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수도권 사회문제 해소와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사익에 비해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진성·서기석 재판관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등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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