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근로자 복지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및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도 개선
-종업원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조특법상 근로복지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의료법상 부속의료기관(사내병원, 진료소) 추가
-영유아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지원을 1년 연장(2014년말->2015년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처인 근로복지시설에 기숙사 포함한 아파트, 빌라 등 일반사택 추가
-세제지원 방안의 경우 9월 중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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