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신임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 측은 적합업종 제도가 양극화 해소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만큼, 경제민주화와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의무의 정신을 살려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제민주화와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의 정신을 살려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하 논평 전문
제 3대 동반성장 위원장 취임을 축하하며
700만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제3대 동반성장위원회의 수장으로 선임된 안충영 위원장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보내며 적합업종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전한다.
적합업종 제도는 양극화 해소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만큼,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와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의 정신을 살려 경제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위원장 공석 중 발표된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대기업 편향적 독소조항의 전면적인 수정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과 적합업종제도 운영과 관련해 기업형 사업과 분리해 자영업형 소상공인적합업종 제도를 따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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