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복식품이 제조한 ‘철판구이쥐포’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발견된 유리조각 크기는 약 3·5·10mm로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6월 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현복식품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이노메트리, 국내 대형고객사에 3D CT검사기, 간극·이물 검사기 수주 확정배달된 닭똥집 안에 노란 이물질 발견...화 내던 점주 '사과' #유리조각 이물 #현복식품 #회수 조치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