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수질등급 자료 허위 제출, 사실과 다르다 '반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을 위해 수질등급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8일 해명 자료를 내고 서울 강동구 일부 지역까지 포함시켜 최대 4점이던 수질오염원 지수를 1점으로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강동구를 포함시킨 것은 정부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구리시와 강동구를 동일한 소하천유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임의로 사업대상지 건너편 강동구 일부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정부는 1999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21개 시‧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평가를 실시, 개발제한구역 전체를 2238개 소하천유역으로 구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구리시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시 전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배출허용기준 점수를 최대 4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1999년 매겨진 기존 2점을 유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시 국토부가 적용한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돼 '가지역(2점)'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시는 "중권역상 '한강서울'에 해당돼 환경부에서 수질목표기준을 당초 'Ⅰ등급'에서 2007년 'Ⅱ등급'으로 조정, 배출허용기준을 '가지역'으로 산정했다"며 "목표기준등급이 하향 조정, 폐수배출 허용기준 상 '청정지역'이 '가지역'으로 조정된 것을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구리시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원지수와 배출허용기준 등을 조작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려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구리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인 토평·교문·수택동에 디자인센터 상설전시장과 엑스포 시설, 상업시설, 주택단지 등을 갖춘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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