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 - 오는 2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겨울철 난방유류 신청 접수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홍성군은 오는 2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겨울철 난방유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난방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가장으로, 이들에게는 난방용 등유 200ℓ(31만원 상당)가 지급된다.

 또한 LPG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장애인, 노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45가구에 난방용 또는 취사용 LPG 40kg(9만원 상당)을 LPG협회기금에서 바우처 카드로 지급한다.

 바우처 카드는 오는 9월 25일부터 가구별로 발송되며 카드 유효기간을 숙지하여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고유가 속에서 서민연료인 난방유나 LPG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난방유류 신청에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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