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했다는 이유로?…중3이 담임교사 경찰에 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체벌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18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신고한 학생을 때린 혐의로 담임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A씨는 이 학생이 수업 종이 울렸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엎드려 자고 있다는 이유로 팔과 목 그리고 좌측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았다.

경찰은 "학생이 직접 파출소로 직접 와 신고했다. A씨를 상대로 때린 동기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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