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명예훼손 공판 증인 출석…"A씨 강력 처벌 원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19 14:3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가수 비 증인 출석[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가수 비가 명예훼손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비는 자신을 비방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당초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이날 법정에 나선 비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의 건물 세입자였던 A씨는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다가 지난 2012년 비에게 소송을 당했다. 이후 A씨는 허위 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비의 건물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달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