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까지 추진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시‧군, 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과 합동으로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대형마트나 도‧소매 활어 판매사업장, 통신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품목은 명태, 조기, 굴비 등 제수용품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이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도 강화한다.
도 수산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은 연휴 기간이 길어 서 서해안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심하고 수산물을 맛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 계획”이라며 “명절 이후에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문화 조성을 위해 명예감시원을 활용,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홍보‧계도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상치콘크리트 노면 파손과 위험표지판 정비 불량, 구명환‧구명줄 미비치, 일부구간 안전난간 미설치 등이며, 도는 귀성객 맞이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안전조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연휴기간(9.6∼9.10) 동안 항만 및 여객선 특별상황실을 운영하여 입출항(보령항, 태안항) 선박의 원활한 항만이용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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