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는 초등학교 개학철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및 스쿨존 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탑동초, 송산초, 기지초 주변을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매주 당진시와 합동 단속을 전개, 통학길 안전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어린이 교통안전은 지킬 수 없다”며 “나의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스쿨존에서는 어린이를 배려하는 안전운행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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