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214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들에게 징역 2년 6월∼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현환 지원장)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와 건축구조기술사 장모(4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S건설사 전 현장소장 서모(51)씨에게 징역 2년 4월, 강구조물업체 현장반장 윤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관련기사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진실은?오광록, “세월호 침몰사고, 참담하고 죄송하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징역 #체육관 붕괴사고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