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금정구, 북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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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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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부산시는 지난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기장군과 금정구, 북구 등 피해지역에 대해 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기장군, 금정구, 북구 3개지역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최종 확정, 선포까지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나, 서병수 부산시장은 재난피해 전 지역을 돌며 직접 현장상황을 파악했고, 시본청 및 구․군 필수직원 외 전 직원을 투입해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마치자 바로 정부에 건의했다. 재난 발생 후 11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다.

이는 이례적인 일로 서병수 시장이 평소 강조하던 ‘현장중심의 스피드 시정’철학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평소 강조하던 민생 우선과 ‘손톱 밑 가시 뽑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도 적극 반영되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선포된 구·군별 재정력지수에 의거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어 해당 구․군별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마무리된 중앙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기장군으로 금액이 407억 원으로 집계됐고, 다음으로 금정구 99억 원, 북구 79억 원이며 이번 정부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난 피해주민은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감면혜택 등이 주어지며,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침수되었거나, 파손된 수재민들에 대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이재민을 구호하기엔 너무 액수가 적어 이번 기회에 관련 기준을 개정을 줄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현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침수주택의 경우 1세대당 1백만 원, 주택 전파·유실의 경우 동당 9백만 원, 반파 4백 5십만 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재난지원금이 너무 적어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8월 26일부터 피해가 매우 극심한 기장군지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군인, 경찰 등 약 69,000명의 인력 지원과, 굴삭기 등 18,500여 대의 장비를 지원하여, 99%이상 응급복구가 완료됐으며,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 완료와 함께 향후 재해예방에 대한 방재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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