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