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국공항 주식회사 전·현직 근로자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공항 전·현직 근로자는 회사가 짝수 월 급여 지급일과 명절(설·추석)마다 지급해온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 등이 산정·지급된 게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2009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3년간 미지급된 임금 총 2억3000여만원을 더 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에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받으려면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이 규정돼 있다"며 "상여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 비정기적인 복리후생비뿐 아니라 정기 상여금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다.
일정 기간 근로를 한 경우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으면 상여금이 나오지 않는다. 반면에 당일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가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연금 보험료는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나오고 그 전에 퇴직한 이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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