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는 고문변호사를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을 확대, 공모에 의한 위촉 시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 퇴직공직자의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을 2회 연임으로 제한, 자문대상의 범위를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 및 실적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의 고문변호사 정수 증원은 복잡해진 행정환경에서 사전 합법성을 한층 강화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경북도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변화된 행정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며, “이번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경북도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행정의 합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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