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건설 업종 등 '4대 하도급 횡포' 집중 칼날…"신고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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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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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 7만4000개, 건설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사업자 집중

  • 조사 단계 순차적…9~10월 규모 큰 원사업자 '중점 조사'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제조·용역·건설 업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칼날을 정조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제조·용역·건설 업종 10만개 업체에 대한 4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조 7만4000개, 건설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사업자로 원사업자·수급사업자(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곳 중심)는 각각 5000개, 9만5000개 사업자다. 특히 시장 파급효과가 큰 원사업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절차는 단계를 나눠 순차적인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1단계인 9~10월 원사업자 조사를 시작으로 2단계(11~12월) 수급사업자 조사, 3단계(12월) 자진시정 촉구, 4단계(2005년 1월~) 현장조사 실시 및 시정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 사항은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및 원·수급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 하도급 인프라 실태다.

또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 및 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 파악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조사대상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배경, 조사표 작성요령 및 최근 하도급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한 설명회(11개 시‧도, 12회)도 실시한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연말까지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4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체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확인된 법 위반혐의 업체에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 업체와 조사표 미제출 업체는 추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 과장은 이어 “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원사업자의 관행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응답 수급사업자들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등 거래관계 단절 우려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의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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